'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 허위 공문서 작성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생명평화회의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회의록과 공문 등을 분석한 결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천만원 증액 의결과정은 정치적인 행위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을 허위로 작성해 발생한 문제라며 공익감사 청구사유를 밝혔다.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
생명평화회의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회의록과 공문 등을 분석한 결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천만원 증액 의결과정은 정치적인 행위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을 허위로 작성해 발생한 문제라며 공익감사 청구사유를 밝혔다.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
생명회 측 '3억 7천만원' 증액 허위 제기
예결위 삭감한 예산 부활시켰으나
내부 의견 달라 공문 통해 집행 중단 요청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천만원을 원안대로 부활시키는 2023년도 도 예산 계수조정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동의 요청했고,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예산 증액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경기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회의에 제출된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에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천만원이 부활됐고 지난해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관련 의견 송부'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내역 중 다음 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기타 예산으로 동사업 추진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생명평화회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을 요청한 것은 경기국제공항 예산 증액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었기 때문이며,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증액표기는 실수든 고의든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천만원을 원안대로 부활시키는 2023년도 도 예산 계수조정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동의 요청했고,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예산 증액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경기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회의에 제출된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에는 경기국제공항 예산 3억7천만원이 부활됐고 지난해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관련 의견 송부'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내역 중 다음 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기타 예산으로 동사업 추진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생명평화회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 중단을 요청한 것은 경기국제공항 예산 증액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었기 때문이며, 2023년도 경기도 예산 계수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증액표기는 실수든 고의든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