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지역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에서 일부 사용하는 이산화염소 가스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11개 공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은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건설 자재로, 생산 시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정부가 지난 20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아스콘 공장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하루 오염물질 배출량이 초과하면 공장 폐쇄까지 명령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에는 국비와 시비 등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인천에는 20개의 아스콘 제조업체가 있는데, 서구 오류동 뷰티풀파크(검단일반산업단지)에 11개 업체가 몰려 있다. 서구는 아스콘 공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공급 업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 업체를 공모했다.
서구 공장 악취저감 지원 사업
일각 "미국 등 극소량 사용제한"
서구는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자율적으로 1개 업체를 선택해 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그런데 이들 업체 중 일부가 고농도의 이산화염소 가스를 아스콘 생산 시 나오는 악취나 유독성 물질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는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산화염소를 소독 등에 사용할 때에는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이산화염소 반응기'(이산화염소를 활용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선정과 관련해 몇 차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업계 안팎에서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자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에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중 이산화염소 사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산화염소를 흡입하는 등 과다 노출 시 호흡기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검토는 노동자 등이 직접 이산화염소 가스를 흡입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발생한 이산화염소 가스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구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이산화염소 반응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일단 보조금 지급을 미뤘다"며 "전문가, 아스콘 업체 등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