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관내 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일선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기준 6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 12곳과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비롯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를 맡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다.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들 업체는 법인 및 법인 대표자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화성에 두거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조건을 충족한 법인이다.
그러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들 업체 가운데 A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 및 인력을 동원, 음식물 처리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수개월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학교나 음식점 및 대형마트 등지에서 음식폐기물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폐물 수집·운반 계약하고
차량·인력 동원 음식물 처리
직원 한명만 기소 '솜방망이'
이에 시는 2021년 8월 A사가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득을 취했다며 대표이사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올 초 경찰 수사결과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직원 한 명만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월 경기남부청 수사심사담당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A사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와 별개로 차량과 인력을 이용해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가 어렵지만, 시에서는 직원만 검찰에 송치된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기남부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화성시와 계약한 A사가 차량과 인력을 다른 민간업체 업무에 사용하면서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화성서부서에 3명을 고발했는데, 직원 한 명만 사기 혐의로 처분받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한 직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직원만 기소한 전형적인 부실수사였다"고 주장하며 "결국 최초 문제를 제기한 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화성/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