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316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4월까지 978건으로 급증했다. '아파트 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행위로 부과한 과태료가 가장 많았다고 연수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반차량 주차 위반' 가장 많아
진입로 막기·장시간 사용 등 대상
"매년 민원 늘어나 홍보도 적극"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내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진입로나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구내방송, SNS 알림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