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태국에서 들여와 전국에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태국인 A(45)씨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B(35)씨 등 투약자를 포함한 4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B씨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태국인 C(34)씨 등 5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D(25)씨 등 2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야바' 1천970정(시가 1억원 상당)을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캡슐 1개당 코일로 포장한 야바 5정을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고, 건강기능식품 4통엔 캡슐 394개가 들어 있었다.
국내 유통책들은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등에서 라인, 페이스북 등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메신저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이나 대면 거래로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
구매자 중 대부분은 농·축산업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으로 1정당 3만~5만원에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
총책 A씨는 2014년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시가 3억2천만원 상당의 야바 4천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현금 1천865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검거 후 구속했다"며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