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발생한 전세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 대책(5월 12일자 1면 보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전세피해 해결방안 중 하나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7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달 12일 동탄 전세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출범했고 지난달 31일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합은 기존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새로 맺게 된다.

전세피해 구제 과정에서 피해 임차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1주택 소유자가 돼 다른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데 불이익이 따랐다.

생애 최초 대출이나 무주택자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 피해자들이 이번 경우와 같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차 임대(전세)를 놓게 되면 이런 난점이 해결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지난달 전세피해대책을 발표하며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방법은 피해자의 상황이 균일한 경우에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 결성에 나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사례는 피해자들 거주지가 같은 것은 물론이고 대다수가 동일 직장에 종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이번 조합 계약의 보증금은 시장 매매가의 90%이고 나머지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향후 조합이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월세 계약에서 수익을 얻는다. 10%의 출자금들이 모여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며 해당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조합은 차례로 모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뒤 인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해 10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대책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