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을 인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공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갖는다.  


허종식 의원, 사업 확대 법개정안
활성화 효과·복수노조 구축 보탬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의 운영권이 한국공항공사에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 범위가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선 백령공항이 개항할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에 기반을 두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을 맡게 되면 공항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복수 노선 구축에도 보탬이 돼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연결되는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도

정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영종대교는 오는 10월, 인천대교는 2025년 12월 인하될 예정이다. 통행료 인하엔 2조70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재원을 조달토록 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가 SPC 설립 등을 하기 위해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허 의원 측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운영 등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