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의 준법투쟁에 따른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일부 의료현장의 불법사항이 간호협회를 통해 확인되고 고발이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직역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파악한 '불법진료' 병원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가 7일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려 1만4천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2차 결과 발표
검사 9075건 '최다'… 고발 계획
신고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이었다. 서울이 의료기관 수는 64곳·신고 건수는 2천402건이었고 경기도는 경기 52곳·1천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도 18곳·452건의 신고가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검사 관련 신고가 9천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기록 8천66건, 튜브 관리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 2천695건, 대리수술을 포함한 수술 관련 1천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간호사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과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할 사람이 본인뿐이라는 응답은 25.6%였다.
특히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부당해고는 4명, 사직 권고는 13명, 간호업무 외 추가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등 모두 351명으로 집계됐다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이런 불이익 두려움으로 준법투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및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