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싼값에 팔아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에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그는 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싼값에 팔 테니 사려는 회원은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의 줄임말)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에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그는 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싼값에 팔 테니 사려는 회원은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의 줄임말)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