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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사옥인 송도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제공


무죄 주장·벌금·형량 감면 주력
검찰, 형량 낮은 선고 항소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6월 8일자 1·3면 보도='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된 가운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인천항만공사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높은 1억원이 선고됐다. 오기두 판사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로 최 전 사장은 이번 판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최 전 사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사장에게 3년을 구형했으나, 1년 6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신청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A(사망 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숨진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사장 임시직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운·변민철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