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을 조종하던 노동자가 인양하던 물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A(32)씨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300㎏ 무게의 공구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조종면허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조종사인 A씨가 타워크레인 밑에서 공구를 옮기다 와이어가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459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A(32)씨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300㎏ 무게의 공구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조종면허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조종사인 A씨가 타워크레인 밑에서 공구를 옮기다 와이어가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459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