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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가 열렸다. 2023.6.11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에서 만난 속칭 '건축왕' 피해자 김모(61)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상담을 위해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위원장)을 초청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Q : 2차 경매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 사라지나?
A : 다른 사람 낙찰되면 행사 못하는 일 발생할 수도
특별법 지원 받기 위해선 형사 고소 등 피해 입증 먼저

이날 설명회에선 특별법의 지원 방안 중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보증금 7천500만원으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2021년 입주한 피해자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2차 경매를 앞두고 연기됐다. 2차 경매 가격은 부담스러워 3차 경매에 참여해 적당한 가격에 낙찰받고 싶은데, 2차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은 사라지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2차 경매에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주택이 낙찰되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경매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경·공매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우선매수권 공공기관에 양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공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진행하는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를 피해자가 미리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형사 고소 등 사기 피해 입증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엔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설명회에 참석해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매입, 금융지원 등 피해자들이 선호하는 대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기도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오는 6월 중순부터 대책위에 포함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