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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기에 분실, 변질될 우려가 있고 재산상속시 법적분쟁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 후 봉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날인하고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는 자필증서유언이 자필(대필하거나 인쇄한 것은 무효)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도장, 지장 무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이므로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용이하게 이전하게 하려면 분실 우려 없고 검인절차가 없는 공정증서의 방식이 유리하다.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장유언공증을 이용하면 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