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법 위반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준수(3개소), 오염물질 배출 미신고(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2개소) 등을 위반한 총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와 구리·아연·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 없이 무단으로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해 적발됐다.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t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한강청은 팔당 상류 등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호는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원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북한강·남한강·경안천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해 해마다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준수(3개소), 오염물질 배출 미신고(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2개소) 등을 위반한 총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와 구리·아연·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 없이 무단으로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해 적발됐다.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t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한강청은 팔당 상류 등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호는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원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북한강·남한강·경안천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해 해마다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