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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정식 출시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JB광주은행, 전북은행, DGB대구은행 11곳에서 15일부터 계좌 운영을 개시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에 출시한다.

가입 대상 청년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계좌 유지 도중 적금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5년 만기를 유지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만 19~34세 대상 은행 11곳서 개시
금융위,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
매달 70만원 한도내 자유납부 방식

신청은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시일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턴 매달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고, 중도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진 않는다. 외국인도 일정 기준을 갖췄을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이 상품을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부여 등을 통해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