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월동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했다. 지역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 등 상생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트레이더스 착공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는 이날 (주)이마트가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동구 건축위원회는 트레이더스 건축을 승인하면서 '착공 이전까지 지역 상생 방안을 제출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영업 시작 전까지만 신청을 완료하면 되는데, 남동구는 착공에 앞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먼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지난달 30일 지역주민 고용 등 일자리 창출 방안과 트레이더스 내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의 지역협력계획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지역 내 소외계층 후원 등의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남동구, 보완 수정 지역상생 마무리
개설 등록 처리… 사실상 절차 완료
이마트, 내부적으로 착공시점 논의


이마트는 지난 4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한 차례 제출했으나, 남동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협력 방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트레이더스 부지 인근의 구월도매전통시장을 비롯한 남동구 내 7개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 및 소상공인·소외계층 지원 등에 관한 지역협력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레이더스 건립 예정지인 남동구 구월동 부지는 구월도매전통시장과 직선거리로 400m 떨어져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지자체가 지역 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범위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보존구역 입점을 제한하거나 조건부 승인할 수 있는데, 이마트의 지역협력 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남동구는 지난 8일 2차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12일) 점포 등록 신청을 최종 처리했다.

입점 여부를 두고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던 지역협력 방안이 해결되면서 트레이더스 건축은 9부 능선을 넘었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은 건 착공 신고 절차인데,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 건축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착공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