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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의약품 도매상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행위를 한 의약품 도매상 7곳을 적발했다.

12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단속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7곳 의약품 도매상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 등 모두 9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다. 또 수원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