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샤워장에서 알몸인 후임병에게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해병대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해병대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샴푸를 썼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인 B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좌우로 굴러'를 시켰다. 그는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틀린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B씨의 볼을 잡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네 손가락은 다 부러뜨려주겠다"고 B씨를 협박하거나,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한 물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네 손가락은 다 부러뜨려주겠다"고 B씨를 협박하거나,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한 물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