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특별 승진'을 내건 파격적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거나 불임 등 이유로 자녀가 없는 직원의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2023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 다자녀 직원의 특별승진제도 도입 방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하는 인사 마일리지에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승진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특별 승진은 승진 연한·고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공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다.
인천관광공사는 국가적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파격적 승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관광공사는 내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8~9월께 관련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 후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출산 장려 차원으로 다자녀 출산자에 대한 승진 우대나 호봉 승급 등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 특별 승진을 제도화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인천관광공사가 제도를 시행하면 공공영역에선 처음이다. 최근 한 민간기업이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 승진을 내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천관광公, 공공영역 첫 우대 추진
저출산 극복 동참… '불합리' 지적도
인천관광공사의 셋째 출산 특별 승진 제도를 두고, 비혼 또는 불임·난임 등으로 자녀를 갖기 어려운 직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관광공사 안팎에선 업무 평가에 따른 승진이 아닌 외부 요소에 의한 승진제도 도입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시차 출퇴근' '육아휴직 3년 보장' 등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마련 등 지원책부터 더 보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인사 규정 개정 작업 중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관련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취지로, 임신·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