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에 '극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호우 재난문자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에 '1시간 50㎜'와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시간에 72㎜' 비가 내린다면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 분석 결과를 보면, 1시간에 비가 72㎜ 오면 3시간 강수량이 81㎜ 이상을 기록할 확률이 95% 이상이었다. 이런 상황에 기상청은 만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호우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보내며 발송 단위는 '읍면동'이다. 문자에는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는 당부, 행동요령, 강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수도권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에는 호우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