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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를 잇는 서해대교 하행선 2번 주탑에 연결된 와이어에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탑과 교량에 연결된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인일보DB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벼락(낙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낙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낙뢰는 주변에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서 주로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0년간 낙뢰 인명피해 사고가 17건이 발생했고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했다.

산지는 물론 골프장과 공사장 등도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지역들이어서, 늘어나는 낙뢰에 따른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에선 낙뢰가 연평균 10만8천719회 관측됐다.

낙뢰 발생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1년의 경우 총 12만4천447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0년(8만2천651회)보다 약 51% 증가한 수준이다.

시기별로는 장마철인 6~8월에 전체 낙뢰의 71.5%가 집중됐다. 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나 우박이 내릴 때 칠 가능성이 높아 '우기'인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2021년 12만회… 전년 대비 51% 늘어
장마철 6~8월 71.5%… 고지대 더위험
천둥 번개 때 '30-30 규칙' 맞춰 대피


낙뢰의 안전지대는 없지만, 높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 사람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이 '피뢰침'으로 낙뢰를 유도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우산까지 쓰고 있다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낙뢰에 맞설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상예보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를 예보했다면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야외에서 천둥이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30-30 규칙'을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낙뢰가 치는 경우 우산·등산스틱·골프채 등 벼락을 유도할 수 있는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나무나 정자는 낙뢰를 맞기 쉬운 장소다.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피뢰침 등 피뢰설비를 설치하면 재산피해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 그래픽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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