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의 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6월12일자 7면 보도=화성 폐기물운반업체 갑질 의혹까지… 불법행위 민원제기 직원에 부당 압력) 올 연말 계약기간이 끝나는 해당 업체가 시와 재계약을 통해 업무를 계속해서 맡게 될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A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를 비롯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 계약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올해 계약금액만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12곳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A사는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A사에서 직원이 폐기물을 부당처리한 혐의(사기)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농약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내년에도 재계약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뇌물 공여죄나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배임수증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만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 이상의 형 받아야만 '해지'
현재 경찰 단계 결과로는 불가
"市 소극적 대처에 직원만 고통"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여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지도·점검 등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A사에 근무 중인 일부 직원들은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힘없고 정직한 직원들만 괴롭힘에 고통받고 있다. 앞으로도 압력은 계속되겠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A사와 관련해서 아직 어떤 범죄 혐의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연말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계약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 단계에서 나온 결과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A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던 직원에 대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근거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