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에 대해 2단계로 나눠 준공 승인을 해주기로 하고 이달 말 1단계로 '부분준공 승인'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판교 대장지구'는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일명 '대장동 사건'과 소송으로 번진 북측 송전탑 문제 등으로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이 당초 2020년 12월31일에서 7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13일 성남시, 시의회 김종환·최현백 의원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아파트단지 중 부분준공 승인을 반대했던 아파트단지 2곳이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여기에다 준공승인이 늦어지면서 토지등기 이전 불가 등으로 원주민·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성남시가 이달 말에 부분 준공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판교 대장지구'는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일명 '대장동 사건'과 소송으로 번진 북측 송전탑 문제 등으로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이 당초 2020년 12월31일에서 7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13일 성남시, 시의회 김종환·최현백 의원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아파트단지 중 부분준공 승인을 반대했던 아파트단지 2곳이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여기에다 준공승인이 늦어지면서 토지등기 이전 불가 등으로 원주민·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성남시가 이달 말에 부분 준공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당초 2020년 12월에서 7차례 연기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심각
아파트단지 2곳 찬성으로 선회
전체 준공은 올해 말로 계획
김종환 의원은 "당초 아파트단지 2곳은 송전탑 지하화 선행 등을 요구하며 부분 준공마저도 강하게 반대해왔는데.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설득한 결과 이견 차를 좁혀 조건부라는 타협이 도출됐고 그 결과 부분 준공과 관련한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면서 "여기에는 전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와 성남시 노력 등도 타협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북측 송전탑과 관련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준공 가능지역을 우선적으로 부분 준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6월 말 부분 준공을 위해 사업시행사가 현재 부서협의 보완사항 및 미진한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준공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조치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사업시행사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수립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이에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심각
아파트단지 2곳 찬성으로 선회
전체 준공은 올해 말로 계획
김종환 의원은 "당초 아파트단지 2곳은 송전탑 지하화 선행 등을 요구하며 부분 준공마저도 강하게 반대해왔는데.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설득한 결과 이견 차를 좁혀 조건부라는 타협이 도출됐고 그 결과 부분 준공과 관련한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면서 "여기에는 전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와 성남시 노력 등도 타협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북측 송전탑과 관련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준공 가능지역을 우선적으로 부분 준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6월 말 부분 준공을 위해 사업시행사가 현재 부서협의 보완사항 및 미진한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준공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조치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사업시행사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수립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이에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