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명문 골프장'으로 잘 알려진 파주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이하 서원밸리)이 '골프장 사용료(Green fee) 인상'을 두고 회원들과 송사를 벌이고 있다.
2000년 6월 골프장 조성 당시 입회금을 납입한 창립 회원(창립회원으로부터 회원권 양수자 등) 및 특별회원들은 '평생 그린피 면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반면, 서원밸리 측은 물가인상 등 유지비 상승으로 인한 '그린피 인상'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최종원 판사)는 지난 2월17일 서원밸리는 창립 및 특별회원(33명)이 제기한 '그린피 인상 조치 등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허용하고 그린피 인상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린피 인상 조치 등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2000년 6월 골프장 조성 당시 입회금을 납입한 창립 회원(창립회원으로부터 회원권 양수자 등) 및 특별회원들은 '평생 그린피 면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반면, 서원밸리 측은 물가인상 등 유지비 상승으로 인한 '그린피 인상'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최종원 판사)는 지난 2월17일 서원밸리는 창립 및 특별회원(33명)이 제기한 '그린피 인상 조치 등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허용하고 그린피 인상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린피 인상 조치 등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골프장 조성 당시 창립·특별회원 평생 면제 약속
2019년 이후 5차례 이사회 통해 가격 인상 통지
회원 측, "가처분 소송 승리하자 탈퇴 강요·예약 취소"
"22년간 인상 요인 많아 그동안 저렴하게 이용" 반박
14일 서원밸리 등에 따르면 서원밸리는 2019년 12월3일 이사회를 열고 그린피를 창립회원과 특별회원은 5만5천원, 일반회원은 7만원, 가족회원은 주중 9만원·주말 13만~15만원으로 인상 결의하고 2020년 1월1일 변경(1차 그린피 인상 조치) 통지했다.
이후 H 회사 등 5명 회원은 서월밸리를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그린피 인상조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인상조치 이전 그린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카합5045)
서원밸리는 또 2020년 3월 창립회원과 특별회원은 3만3천원, 일반회원은 5만5천원, 가족회원은 주중 8만원·주말 9만~15만원으로 그린피를 올렸고 2022년 4월1일에 창립회원·특별회원 9만3천원, 일반회원 11만5천원, 가족회원 주중 14만원·주말 15만~21만원 등으로 3차 그린피 인상을 일부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창립회원 H씨 등 8명 회원은 서원밸리를 상대로 '그린피 인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원밸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자 H 회원 등의 골프장 예약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자 H씨 등 회원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H씨 등이 제기한 회원권 확인 소송 등 판결 확정 시까지 골프장 이용을 허용하고 창립회원은 주중·주말 3만3천원, 가족회원은 주중 8만원·주말 9만원의 임시 그린피를 정하는 가처분결정했다.(고양지원 2022카합5387)
서원밸리는 이어 한 차례 더 그린피를 조정(4차 인상)해 받아오다가 2023년 1월1일 창립·특별회원은 9만3천원, 일반회원은 11만5천원, 가족회원은 주중 14만원·주말 15만~21만원으로 인상(5차 인상)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회원들이 그린피 인상조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회원 L씨는 "서원밸리가 회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300% 가까이 그린피를 인상해 폭리를 취한 것도 문제지만, 그린피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회원들이 4회 모두 승소하자 승소 회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강요하거나 예약을 무단 취소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그린피 인상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밸리 이석호 대표는 "회원 입장에서 그린피가 인상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만 22년 전에 그린피 면제가 있었으나 밸리에서 이런저런 공사를 벌이며 많이 개선했기 때문(인상 요인이 있다)"이라면서 "회원들은 20여 년 동안 저렴하게 이용했고,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그동안 많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겠느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4일 서원밸리 등에 따르면 서원밸리는 2019년 12월3일 이사회를 열고 그린피를 창립회원과 특별회원은 5만5천원, 일반회원은 7만원, 가족회원은 주중 9만원·주말 13만~15만원으로 인상 결의하고 2020년 1월1일 변경(1차 그린피 인상 조치) 통지했다.
이후 H 회사 등 5명 회원은 서월밸리를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그린피 인상조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인상조치 이전 그린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카합5045)
서원밸리는 또 2020년 3월 창립회원과 특별회원은 3만3천원, 일반회원은 5만5천원, 가족회원은 주중 8만원·주말 9만~15만원으로 그린피를 올렸고 2022년 4월1일에 창립회원·특별회원 9만3천원, 일반회원 11만5천원, 가족회원 주중 14만원·주말 15만~21만원 등으로 3차 그린피 인상을 일부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창립회원 H씨 등 8명 회원은 서원밸리를 상대로 '그린피 인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원밸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자 H 회원 등의 골프장 예약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자 H씨 등 회원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H씨 등이 제기한 회원권 확인 소송 등 판결 확정 시까지 골프장 이용을 허용하고 창립회원은 주중·주말 3만3천원, 가족회원은 주중 8만원·주말 9만원의 임시 그린피를 정하는 가처분결정했다.(고양지원 2022카합5387)
서원밸리는 이어 한 차례 더 그린피를 조정(4차 인상)해 받아오다가 2023년 1월1일 창립·특별회원은 9만3천원, 일반회원은 11만5천원, 가족회원은 주중 14만원·주말 15만~21만원으로 인상(5차 인상)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회원들이 그린피 인상조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회원 L씨는 "서원밸리가 회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300% 가까이 그린피를 인상해 폭리를 취한 것도 문제지만, 그린피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회원들이 4회 모두 승소하자 승소 회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강요하거나 예약을 무단 취소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그린피 인상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밸리 이석호 대표는 "회원 입장에서 그린피가 인상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만 22년 전에 그린피 면제가 있었으나 밸리에서 이런저런 공사를 벌이며 많이 개선했기 때문(인상 요인이 있다)"이라면서 "회원들은 20여 년 동안 저렴하게 이용했고,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그동안 많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겠느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