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기준을 지키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액화수소 분야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는 액화수소와 관련한 제도화된 안전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 E&S는 올해 말 인천 서구에 연산 최대 3만t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SK와 현대자동차, 인천시 등은 지난 2021년 3월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생산하는 부생 수소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 가능
산업부, 내년까지 안전기준 제도화
입력 2023-06-14 19:56
수정 2023-06-14 19: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6-15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