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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광경을 훔쳐보다 달아난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김포시 한 모텔에서 옆방에 투숙하던 남녀의 성행위 광경을 몰래 지켜보다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림막이 없는 옆방 창문을 통해 범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발견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자를 특정, 오전 4시 30분께 인근 폐가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성행위 동영상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