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는 7월1일 오전 4시부터 택시의 기본·거리·시간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기준이 2㎞ 3천800원에서 1.6㎞ 4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 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요금에 붙는 할증 요율(시계 외 할증 요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 발생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택시 청결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 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기준이 2㎞ 3천800원에서 1.6㎞ 4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 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요금에 붙는 할증 요율(시계 외 할증 요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 발생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택시 청결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 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