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지역의 한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개발사업 부지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다른 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추진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다.

15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한 A사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7월 군포시로부터 당동 772-14 일원 오피스텔개발사업 건축허가를 받았다.

대상부지는 총 5천129.87㎡로 지하 5층~지상 41층, 345가구 오피스텔(용적률 약 960%)이 들어설 예정으로 신탁사는 H신탁이, 위탁자는 A사가 맡아 추진해 왔다.

A사, 자재·금리 올라 이자 미납
"타사 조합원 모집 피해 양산 우려"
B사 "대주단 협약·법적절차" 반박

하지만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A사는 국세 및 금융 이자 등을 내지 못했다. 이에 채권단(대주단)은 공매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B사와 C조합은 해당 부지에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조합원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하 8층~지상 47층으로 50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용적률 1천299.91%)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부지 5천129.87㎡ 가운데 823.4㎡는 A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B사는 조합원 모집과 홍보관을 안양시 일원에 개관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상황에서 대주단에 의뢰를 한 바 없는데, 1순위 대주단들이 B사의 조합원 모집 광고를 묵인·협조하는 등 처분(공매)시기를 늦추고 있다"면서 "B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선 토지 80%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향후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A사가 대주단에 금융 이자 등을 내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된 상태"라면서 "우리(B사)는 대주단과 협약을 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 일반협동조합처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공공 임대주택촉진지구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A사가 높은 토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지구 지정을 받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