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조영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편 최모(30)씨에게는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2020년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상습적으로 딸을 방임하고, 필수 예방접종도 맞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이 숨지자 후 서씨와 최씨는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본가 주택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