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의회들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를 잇달아 만들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은 최근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연수구에 사는 장애인이 생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연수구가 여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재난 문자·소식지 등 '무용지물'
계양·연수구의회 조례제정·발의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할것"
계양구의회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제정했다. 다른 군·구 기초의회도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기초의회들이 장애인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이유는 정보의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심지어 재난문자 확인도 수월하지 않다. 시각장애인은 메시지를 소리로 읽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적지 않다. 지적장애인은 최대한 핵심 내용만 축약해서 작성된 재난문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생활 정보, 행사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도 시각장애인와 지적장애인들에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청 중 소식지를 점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곳은 부평구와 서구, 동구밖에 없다.
해당 조례(안)에서 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재난문자 메시지를 읽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전화 등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장애인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군·구 소식지도 점자로 제작되거나 지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