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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가 15일 출근시간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하남경찰서가 출근시간대 하남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자 공무원들이 표적 단속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10분부터 8시50분까지 시청 정문과 후문, 별관 입구 차단기 앞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시청 직원 1명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 음주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선 이번 단속을 놓고 경찰서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직원은 "일반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였으면 불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보고 이해를 하겠다"면서 "하지만 출근 시간대 시청 각 입구를 막고 진행하는 단속은 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음주단속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병완 전국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 위원장도 "출근시간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단속을 벌인 것은 공무원들을 무조건 잡아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조만간 공무원 노조 명의로 정식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하남시를 표적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는 불만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단속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하남시청뿐만 아니라 관내 관공서 등에 관내 음주단속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특히 음주단속에 대해 불만을 갖기 전에 공직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