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프로배구 안산 OK금융그룹의 조재성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KOVO는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선수가 제출한 소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병역 비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조재성이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고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OK금융그룹에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