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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이 지난 3월23일 성남시청 앞에서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1기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단독주택 부분은 그동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두 확인 등은 있었지만, 특별법에 문구로 포함되지 않아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16일 "전날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특별법 대상 재차 확인
국회 국토위 김병욱 의원, 문구 성안 요청
세 번째 법안심사부터 구체화 논의
주민들, '역차별… 집회, 청원 등 진행해와'


이날 법안소위는 '1기신도시 특별법안'과 관련한 두 번째 심사를 진행했고 국토부에서는 이원재 1 차관이 배석했다.

이 차관은 단독주택과 관련한 김병욱 의원 질의에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부분이 세 번째 심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돼 조만간 '1기신도시 특별법'에 구체적인 문구로 담길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분당에는 아파트·빌라·단독 등 크게 3가지 형태의 주택들이 있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돼 역차별받고 있는 만큼 특별법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면서 집회, 기자회견, 청원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5월 7일 원희룡 장관이 분당구청에서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5월 8일자 8면보도=원희룡 국토부 장관 '분당 단독주택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때는 "특별법에 단독주택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질의하면 들어간다고 답변은 하는데 법안에는 없다. 조항으로 넣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에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주민들이 법안에서 해당 문안을 못 찾겠다고 하니 글자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