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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0)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 집회를 추진했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불만을 품고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부당한 경찰권행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 사람을 상대로 한 표현이라면 그 문언 자체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정책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