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01000693600032011.jpg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민간 조합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해 설치한 햇빛발전소사업(태양광사업)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공유재산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 필요한 법적 서류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성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19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을 신청한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2022년 6월 A조합과 하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3층 옥상(1천626㎡)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유재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거비용 공탁이나 보증보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방의회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합 계약때 철거비용 등 빠져
하남시의회, 집행부 행감서 확인
보증보험 뒤늦게 제출… 감사 청구

계약 조건은 A조합이 2022년 7월17일부터 2032년 7월16일까지 10년간 연 28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총 2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회가 최근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으며, A조합은 행감 기간인 지난 15일에서야 하남시에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조만간 특혜의혹이 제기된 햇빛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정식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받은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보면 공공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철거 시 공공시설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기술상 철거가 용이 할 경우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이럴 경우 관련법과 달리 실시협약에 임대기간과 철거비용 공탁 또는 보증보험 조건이 담기는데 서류 제출 기한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사업 기간 종료 전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혹시 몰라 재차 유권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