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미성년자 성 매수를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도권에 사는 13∼16살 여성 3명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하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고, 이후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 불시 검사에서 성 매수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였다"며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