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미성년자 성 매수를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도권에 사는 13∼16살 여성 3명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하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고, 이후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 불시 검사에서 성 매수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였다"며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도권에 사는 13∼16살 여성 3명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하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고, 이후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 불시 검사에서 성 매수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였다"며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