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의 지원 사업과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유영일(국·안양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전세피해 예방 방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긴급지원주택과 이주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사실 조사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전세피해 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도지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업 대상을 당초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임차인'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포함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명시하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수혜도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오는 28일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심의·의결되면 도가 관련 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과 청년의 주거비 지원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