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주비 도움, 실태조사 가능
'장애인 기회소득'도 무난히 처리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의 지원사업과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상임위를 무사통과하면서, 기획소득이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다.

반면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추진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유영일(국·안양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전세피해 예방 방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긴급지원주택과 이주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피해 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도지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는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업 대상을 당초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임차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명시해 정부 사업과 중복수혜가 없도록 했다.

하지만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시행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한편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명에게 6개월간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큰 반대 없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