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국가사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건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이번 규제 완화 건의가 전곡리 선사유적지(사적 제268호)와 은대리성(사적 제469호),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주변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은대리성은 6개 구역으로 세분화시켜 기존 평지붕 5~14m, 경사지붕 7.5~18m를 평지붕 8~14m, 경사지붕 12~18m로 완화하고 호로고루성 주변은 사적지 인접 1구역 10여 필지를 2구역으로 편입시켜 평지붕 5~8m, 경사지붕 7.5~12m까지 건축 고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군과 주민들의 요구다.
전곡리 선사유적지·은대리성 등
고도제한 잇단 민원에 완화 건의
문화재청 '현장실사'에 결과 주목
다만 3개 사적지 인접 1구역은 개별심의이고 전 구역에 걸쳐 폐수배출시설은 설치가 제한된다. 또 태양광발전시설도 20㎡ 이상은 개별심의 대상이다.
문화유적지 주변 고도제한 문제로 그동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군은 지난 2월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 지난 4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16일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2014년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문화재보호법 규제대상 8구역을 5구역으로 축소하고 높이도 3~4m가량 상향 조정했다.
연천 주민 이모(61)씨는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규제 완화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에 이어 오는 10월 말께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면 연천의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의 건의가 수용되면 재산권 보호가 확대돼 지역경제 및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