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 향토기업인 대한제분이 '곰표 밀맥주'를 두고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자료를 내고 "재출시 예정인 곰표 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대한제분은 지난 2020년 대표 브랜드인 '곰표'를 활용해 수제맥주 제조 전문기업 세븐브로이와 곰표 밀맥주를 내놓았다. 대한제분이 상표권을 제공하고, 세븐브로이가 제품 제조와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는 형태다.  


계약 만료후 제주맥주와 손잡아

지난 4월 양측의 상표권 계약이 만료된 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재계약하지 않고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 2를 내놓기로 했는데, 세븐브로이는 시즌 2 제품이 앞서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 등을 내용으로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대한제분이 해외 수출사업 활동 노하우와 맥주 성분분석표, 영양분석표 등을 탈취했고 패키징과 디자인도 같다는 게 이유다. 

 

세븐브로이 측은 "사업 노하우와 맥주 성분을 탈취한 뒤 경쟁사를 통해 제품을 내놓아 자사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 "이전 제품과 동일"
전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해외 수출사업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어 세븐브로이의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곰표밀맥주의 디자인 상표권 역시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제분 측은 계약이 끝난 이후 재고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해서 협의를 제안했지만 세븐브로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독자 제품을 출시했다는 입장이다.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이 협의를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후속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