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쿠팡 인천 4센터 노동자들은 최근 물류센터 앞에서 냉방기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쿠팡 인천 4센터에서 일하는 전모(55)씨는 "벌써 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1층은 그나마 냉방기가 설치돼 있는데, 냉방기가 없는 3층과 4층 근무자들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4센터 직원 냉방기 설치 집회
30도 넘는 무더위 작업 환경 우려


이들은 지난해에도 덥고 습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2022년 7월28일자 8면 보도=고객엔 로켓 배송, 직원엔 찜통 근무… 인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 사측과 갈등)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기도 했다.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는 "폭염 예방을 위해 냉방기 설치를 점검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난해 상황과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은 "국감 지적 이후 동탄, 고양 물류센터에는 냉방기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 물류센터는 지난해와 크게 변한 점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휴식시간 미부여는 처벌대상 아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여름철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규정상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인천을 비롯한 전국 물류센터에서 '온도 감시단' 활동을 펼치며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온열 질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냉방·환기장치도 설치했고, 근무자들에게 보랭 물품도 지급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