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장호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장 주변과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구간은 두레박에서 GS25 편의점 구간과 달리는 커피부터 충무수산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장날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장호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