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는 기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한정했던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회(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만 35~39세의 경우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4578)로 문의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미추홀구, 39세 확대 모집
8월 21일까지… 최대 240만원
입력 2023-06-22 19:37
수정 2023-06-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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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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