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조합 특혜의혹(6월20일자 8면 보도='법적 서류 미비' 하남시 햇빛발전소사업 특혜의혹)에 휩싸인 하남시 태양광 설치사업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합 신고나 사업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가 먼저 사업 추진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 신고나 사업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가 먼저 사업 추진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 조합 신고·사업 신청 전 추진 절차…
미리 A조합에 공유재산사용 허가 내줄 준비
시 관계자 "공유재산사용 절차 법률 확인중"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A조합은 지난해 2월25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냈다. 이후 같은 해 3월15일 법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3개월 후인 6월29일 시로부터 하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3층 옥상(1천626㎡)에 대한 '공유재산유상 사용(변경)' 허가를 받았다.
미리 A조합에 공유재산사용 허가 내줄 준비
시 관계자 "공유재산사용 절차 법률 확인중"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A조합은 지난해 2월25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냈다. 이후 같은 해 3월15일 법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3개월 후인 6월29일 시로부터 하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3층 옥상(1천626㎡)에 대한 '공유재산유상 사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해 8월12일 다시 시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발전설비 용량 99.5㎾)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설비용량 200㎾p 규모로 지난해 10월16일 준공됐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 계약 체결에 앞서 조합이 구성되거나 사업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A조합에 공유재산사용 허가를 내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조합설립 전인 지난해 2월10일 광명시청에 '광명시청 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관련 벤치마킹'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 출장 결과 보고 문서(출장복명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문서에는 향후계획에 신고도 되지 않은 A조합이 공공건물 옥상 및 부지 관련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 협조 요청 시 관련 부서 적극 협의 및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조합신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조합 설립절차에 담긴 사업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에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가 있다"며 "다만 공유재산사용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거비용 공탁이나 공유재산 보증보험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난 A조합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