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 2마리를 물어 견주가 입건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려견이 산책하던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반려견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B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다른 1마리가 크게 다쳤다.
팔 등 물린 20대女 전치 3주 진단
미추홀署, 과실치상 혐의 불구속
A씨의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견종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A씨는 "집 문을 열어놨는데 개가 나가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공원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반려견이 B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이를 말리는 B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