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B(57)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국 국적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보를 설치하던 중 보가 쓰러지면서 철근에 맞아 숨졌다.
현 판사는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선고
민주노총 "예방 의지가 있는지 의문"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법원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판시해 놓고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발맞춰 정찰제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구형량을 2년으로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35명으로,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15건이다. 하지만 시너지건설 외에 원청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아직 없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