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와 시티타워 설계도 저작권 소유 문제로 대립하면서 연내 시공사 선정 계획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로부터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청라시티타워(주)는 청라시티타워 설계 저작권을 주장하며 LH 측에 40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기본설계는 LH가 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주)는 LH의 기본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바람에 의해 무너지거나 기울어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시 진행했다. 설계 비용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였던 청라시티타워(주)가 부담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2018년 세계적 풍동실험 업체인 캐나다 'RWDI'에 시티타워에 대한 '예비공탄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 결과 '구조물 안정성 확보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예비공탄성실험은 실제 건축물과 유사한 모형을 만든 뒤 풍하중(바람이 구조물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과 진동 등의 영향을 관찰·관측하는 것으로, 건축물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다. 청라시티타워(주)는 당시 설계비 일부를 현재까지 LH로부터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설계도 저작권은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설계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LH, 청라시티타워(주)와 '갈등'
해지후 실시설계 비용 40억 요구
연말 시공사 선정 "문제없다" 입장
LH는 지난달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및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연말까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조속히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설계 저작권이 청라시티타워(주)에 있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청라시티타워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 LH는 당시 계약·협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설계 저작권은 LH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라시티타워(주)에서 공식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내부 법리 검토 결과 청라시티타워 설계 저작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연말 시공사 선정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16년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청라시티타워(주)가 최종 선정되면서 2019년 착공했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