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 계약은 90일, 납품대금은 1억원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4일부터 과태료… 입찰 제한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기 계약 기준을 90일로 정했고 소액계약은 1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어길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벌점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이 부과되고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 로드쇼(설명회)를 103회 개최했고 누리집도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