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도권 소재 928채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수천억 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한문혁)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A(41)씨와 임원 B(36)·C(36)씨와 이 밖의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을 기소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928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2434억 챙긴 혐의
검찰은 이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된 이번 범행에서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가 커지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