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관련 조례(6월19일자 1면 보도='예술인 기회소득' 청신호… '경기국제공항' 난기류)가, 수원 군공항 이전 전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군 공항 이전과의 연계성은 아예 차단한 것. 이에 따라 민·군통합공항을 만들겠다는 일부의 구상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치 조례 '이전 전제 배제' 추가
도의회 상임위 통과… '통합' 제동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안의 핵심은 경기국제공항의 정의를 '경기도 국제공항'으로 바꾸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붙여 민군통합공항으로 추진될 여지를 차단했다는 점이다.

수정안을 제안한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했다. 조례 제정 목적과 갈등 문제 해소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항 정의뿐 아니라 조례 목적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에서 도가 가능한 사무로 한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바꿨다.

자문위원회 기능 조정, 상생협의체 조항 삭제 등도 손질됐다. 경기도 역시 수정안에 동의했는데, 이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용역에서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고려한 국제공항 유치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